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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감원 DLF분쟁 조정결과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 조회 : 17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2/05
첨부파일 1 : (성명) 금감원 DLF분쟁 조정결과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에 대하여.hwp

 

(성명) 금감원 DLF분쟁 조정결과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에게 최대 80%, KEB하나은행에게 최대 65% 배상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론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 금융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과거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등에서 금감원이 보인 태도보다 이번의 우리은행 등의 DLF사기 사건에서 보다 금융피해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영업점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의 규정 위반정도로 사건을 축소, 왜곡하던 금감원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등 구조적인 원인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또한, 배상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다. 장차 법률상 구제를 받더라도 지금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금융피해자에게는 절실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 사건을 “불완전 판매”라고 축소, 왜곡하는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금융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주의 같은 것이 불완전 판매일 것이다.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의 금융상품 판매사례에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라는 거대 금융자본이 애초부터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금융소비자(은행고객)에게 무작위로 판매하고, 판매하는 영업방침도 사기성이 농후한 것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고용된 금융노동자를 동원해서, 대규모의 금융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단순히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 정말로 단순 불완전 판매이라면, “배상”을 명령하는 것도 모순이다. 배상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금전적 보상이란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우리은행 등의 DLF판매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배상을 명령하는 금감원의 태도는 우습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감원의 성격일 것이다. 금융자본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금융자본을 감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그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경제 관료(Mopia) 집단의 통제 하에 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금융·경제 관료 집단은 금융자본과 결탁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리한다는 의심을 늘 받아 왔다.

그나마 현 금감원 원장이 이런 고질적인 풍토와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에, 우리은행 등의 DLF 사기판매에 대해 이 정도의 배상명령이라도 끌어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경제 관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국가기관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막강한 은행, 금융자본의 영향력 때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우리은행 등의 DLF 사기사건에서 압수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장을 받았던 검찰이 지금까지도 ‘직무유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일종의 권력투쟁 중이라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악질적인 금융사기 사건을 방기하는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끝)

 

 

2019년 12월 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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