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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 불법 정치자금 2차 횡령 수사 촉구 진정서 검찰에 제출 조회 : 25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2/24
첨부파일 1 : 보도자료(kt 2차 횡령진정)190224.hwp



보도자료 2019년 2월 24일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이호계 (M.P,010-2691-0583)

                

“kt 불법 정치자금 2차 횡령 수사 촉구 진정서 검찰에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kt 황창규 회장 측근 임원의 2차 횡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kt가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뿌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수했던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또한 아주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kt 임원 명의의 정치후원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반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의 입금자인 kt 임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였는데, 이 반환된 돈을 일부 임원들이 회사로 반납하지 않고 ‘착복’했으며, 그나마 반납한 임원들도 뒤늦게 kt 공식계좌로 반환 하였는바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당 임원들이 이 회수자금을 다시 횡령을 했지만, 황창규 회장은 이것을 방조하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횡령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황창규 회장과 그의 경영진이 kt라는 거대 통신기업을 경영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의 관련 임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2차 횡령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첨 자료 확인)

3.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약탈경경제반대행동

kt새노동조합

(별첨자료)

진정서

진정인

1. kt새노동조합

2. 약탈경제반대행동

피진정인

1. 황창규 ㈜kt 대표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2. 성명불상 ㈜kt 임원

진정 요지

kt가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뿌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수했던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또한 아주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kt 임원 명의의 정치후원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반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의 입금자인 kt 임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였는데, 이 반환된 돈을 일부 임원들이 회사로 반납하지 않고 착복했으며, 그나마 반납한 임원들도 뒤늦게 kt 공식계좌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당 임원들이 이 회수자금을 다시 횡령을 했지만, 황창규 회장은 이것을 방조하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횡령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황창규 회장과 그의 경영진이 kt라는 거대 통신기업을 경영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귀 검찰은 즉각 kt의 관련 임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2차 횡령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진정 이유

우리는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 임원과 간부들에게 kt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양심 같은 것이 남아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매수하려던 사건과 이후 전개 과정을 보면서 드는 의문입니다.

kt는 회사자금을 동원하여 “상품권 깡”수법으로 조성한 11억 원의 비자금 중, 불법 정치자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불법적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황창규 회장 지시로 대관업무 부서인 CR임원들이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 범죄의 동기는 2014년과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과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관련하여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더하여 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 kt와 직접 관련된 현안들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권 방어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분명히 드러나고 기소된 사실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황창규 등을 횡령과 뇌물 제공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황창규 등의 불법하고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kt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언론과 대중의 의혹은 kt와 국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을 kt에 반환했다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kt 임원 명의의 정치후원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바로 반환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반환 지점부터 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의 그 불법 정치자금이 언제, 누구에게 다시 반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kt인가? 국회의원 매수를 담당했던 임원과 간부 개인입니까? 후자인 경우, 분명한 2차 횡령 혐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kt는 국회의원 매수를 담당했던 임원과 간부 개인들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반환된 불법 정치자금을 뒤늦게 회사 공식 계좌로 반납받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부 임원들은 이 반납된 불법정치후원금을 그냥 ‘착복’했으며, 특히 뒤늦게 kt 공식계좌로 반환한 임원들의 경우에도 명백히 ‘횡령’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t는 뒤늦게 반환에 나섰을 뿐, 이를 착복하거나 횡령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점으로 볼 때 1차 횡령 뿐 아니라 2차 횡령도 최고경영자인 황창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kt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양심조차 없는 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 고객을 가진 국가기간 통신회사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제라도 귀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의혹을 밝혀 주십시오. 그 결과,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횡령에 대해서도 관련 임원과 황창규 회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관련 범죄가 드러난다면 그들 모두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2019년 2월 22일(금)

진정인

1. kt새노동조합 (인)

2. 약탈경제반대행동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