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꾼 봐주기, 사기꾼 유착 전현직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 -공수처는 사기꾼의 비호세력이다! (기자회견 사진... | 조회 : 4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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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 사기꾼 봐주기, 사기꾼 유착 전현직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hwp | |
사기꾼 봐주기, 사기꾼 유착 전현직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 공수처는 사기꾼의 비호세력이다!
□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 주 최 :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오늘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공교롭게도 현직 공수처장 오동운, 전직 공수처장 직무대행 김선규는 둘 다 채상병 특검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처리 지연을 하여 사건을 은폐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이 된 것이다. 그런데 수사처리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김영일 검사 고발사건에서도 수사처리 지연, 사건 은폐가 벌어졌다. 김영일 검사 고발사건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죄수들이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여 범죄수익이 은닉되었고, 김영일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모의 장소로 사용된 사건이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만 2천 명으로부터 1조 원대의 사기를 쳐서 2016년 9월 구속기소가 되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 중 그리고 형이 확정된 후에도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번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김성훈은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재소자 한재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친 돈 27억 원과 28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한재혁은 2번이나 범죄수익은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재혁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27억여 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8년 11월 2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18고합132) 또한, 한재혁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의 범죄수익 27억 8800만 원을 IDS홀딩스 준법감시팀장 예모씨를 통하여 자신의 누나에게 송금한 사실로 2025년 8월 20일 징역 4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90, 3482 그런데, 한재혁은 재판 중 도주하였다,) 김성훈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소자 이성용과 공모하여 29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일 검사는 수감 중인 이성용, 김성훈, 한재혁에게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김영일은 이성용을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감옥에서 밝혀진 것만 84억 원의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이다. 심지어는 수감자인 이성용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검사실의 전화로 미리 출소하여 있었던 성모씨와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제보자로부터 통화의 내용이 들어있는 음성파일을 확보하였다, (2018년 6월 18일, 6월 27일, 6월 29일, 7월 2일) 그런데 통화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김성훈이 홍콩에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의 처분방법을 논하면서 피해자단체에 속하여 투쟁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범죄수익을 나누어 주지 마라고 하고 있다. 당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투쟁을 하였는데 이들을 악질 피해자라고 표현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단체의 대표의 동태를 살피는 대화를 하고, 피해자단체를 와해시켜야 한다고 대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2018년 7월 2일인데, 실제로 2018년 10월 25일 피해자단체 대표는 모집책들로부터 고발당하였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반면에 고발한 모집책은 2019년 9월말 100억 원대의 방문판매법위반(불법다단계)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수들이 김영일 검사실에서 피해자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을 모의한 것이고, 일종의 고발 사주를 모의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검사실 전화로 이루어졌다.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한 통화가 전혀 아니고 제2의 범죄를 모의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2021년 6월과 2024년 6월 김영일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김영일은 재소자들에게 범죄 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고 재소자들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여 구치소, 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올해 6월 19일 김영일 검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조사 도중 고발된 범죄사실 대부분의 공소시효를 지나가게 하였다.(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의 죄수들을 소환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갔다. 이것은 공수처의 명백한 시간 끌기 수사이다.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은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성용 김성훈을 소환한 부분의 직권남용인데 이마저도 공수처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불기소이유서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제보자는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성용과 외부인이 통화한 내용이 들어있는 음성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음성파일에 나오는 이성용과 외부인 성모씨의 주장, 즉“통화한 것은 사실인데 수사자료 협조, 자료 확보 등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한 통화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통화 내용은 수사상 필요와 전혀 무관한 사적대화이고 심지어는 범죄수익은닉 모의 및 피해자단체 와해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음성파일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공수처는 노골적인 수사지연으로 대부분의 공소시효를 지나게 하고 자기 식구 검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현직 공수처장이 IDS홀딩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은 작년 9월 2일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이 목포지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로서 배석하였다. 김성훈이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개월 후인 2018. 5. 17. 김성훈의 지시를 받은 정모씨는 김선규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에게 4억원의 수표를 전달하였다. 심지어는 김성훈은 김선규가 설립한 법인 소유의 빌딩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은 김성훈의 부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하여 직권남용을 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변호하기도 하였다. 이런 자들이 전현직 공수처장이니 김영일 검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김성훈이 김선규에게 지출한 변호사비는 범죄수익이고, 김선규는 범죄수익을 수수한 셈이 된다. 게다가 김영일 검사에 대한 부실수사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공수처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90만여 명에게 4조의 피해를 입힌 KOK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올해 6월 13일 공수처에 "KOK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하다가 갑자기 2022년 12월 말 울산지검으로 이송된 것"에 대하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외 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울산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울산으로 보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중요사건을 조사하는 부서이다. 이러한 부서에서 3개월 동안 조사한 사건을 수사검사가 20명도 되지 않는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누가 보아도 축소 수사이고, 수사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울산에서 조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받아와야 함에도 반대로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수처가 KOK 사건을 축소한 검사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마지못하여 검사들을 기소한 사건은 무죄로 끝났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도 무죄가 확정되었고,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전현직 공수처장은 현재 채상병 특검에서 수사처리 지연을 하여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자기식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김선규는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의 변호사로서 김성훈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지 모를 수 없다. 김선규는 범죄수익 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김선규, 오동운은 김영일 검사 고발사건에 대하여 부실수사 늑장수사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므로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025. 10. 24.(금)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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