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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KT 회장 "불법 자문료"…고발인 "솜방망이 수사"(머니투데이) 조회 : 22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2/03

 

줄어든 KT 회장 "불법 자문료"…고발인 "솜방망이 수사"(종합)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기자 더보기 2019.12.03 16:34

이기사주소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314290459950&type=1 기사주소 복사
image황창규 KT회장 자료사진./사진=뉴시스황창규 KT 회장이 회삿돈으로 "불법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를 제기한 고발인 측은 20억원대 고발액에 비해 인정된 범죄혐의가 크게 줄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황 회장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황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경찰은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고발인이 제기한 20억원대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황 회장의 범죄금액을 5억원 이하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라 배임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고문 위촉과정에서 실제 필요성이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졌다"며 "고발된 인원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된 일부만 기소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배임액과 위촉위원 신상에 대해선 비공개했다.

황 회장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자진 출석해 오전 7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7일 황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회 KT경영기획부문 사장과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올해 7월 KT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KT새노조 등 고발인 측은 경찰 수사에 불만을 내비쳤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황 회장의 불법 자문료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황 회장의 불법 자문료 혐의가 인정된 정·관계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올해 3월 황 회장이 2014년 취임 후 14명에게 20억원 넘는 불법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고발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거액의 자문료가 부당하게 지급 됐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범죄금액)축소는 고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 자문료를 받은 당사자들에 미온적인 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KT새노조는 "경영고문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에 아쉬움이 크다"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바로가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314290459950&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